여행 변경 및 취소 안내 (전연령여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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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안내

스위트유로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우선시 되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금 규정

신청서 작성 후, 계약서를 전달해드리면 72시간 이내, 1인당 계약금 100만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6명 이상 예약시, 출발 확정입니다. 미충족시 계약금을 환불해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상세페이지 및 계약서를 참고해주세요.

 

▣ 차량 규정

▷ 대형버스 여행의 경우, 신청인원이 적을시 미니밴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니밴 여행의 경우, 신청인원이 많을시 대형버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지 업체 사정상, 예약한 차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동급 차량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항공 규정

▷ 항공권을 의뢰하여 주신 경우, 여행 일정을 알려주시면 합리적인 항공권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포함하여 진행된 경우, 변경이나 취소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됩니다.  항공권의 규정은 워낙 다양하여, 예약하신 항공권의 규정에 따릅니다. 여행 시작일과 마지막날에 추천 항공편에 한해 픽업 & 샌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연착 및 취소가 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각자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료 규정 (평일 업무시간 기준, 오후 4시까지 적용됩니다.)

전용차량 또는 숙소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 중 높은 패널티 규정이 적용 됩니다.

여행 신청 후 ~ 여행 출발 91일 전까지: 무료 취소 가능

여행개시 90~46일전 이전까지 통보시: 계약금 공제하고 환불

여행개시 45~31일 이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30~21일 이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20~11일 이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개시 10~01일 이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6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노쇼, 여행 도중 취소시: 전액 환불 불가

 


▣ 변경 규정 (평일 업무시간 기준, 오후 4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전용차량 또는 숙소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변경시 하단의 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일로부터 46일전까지: 1회 상품 무료 변경가능 (출발일 기준 1년 이내에 한함)

여행개시 45일 이내 변경시: 취소료 규정에 따라 배상 후 상품 재구매

신청일과 변경일 사이 경비 차액이 발생할 경우, 변경일 기준 경비로 책정됨

 

 

▣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한국 및 각 국가별 방역 지침에 따라 출입국 지침이 예고 없이 변경,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지 상황으로 인해 운영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여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여행 출발 전, 여행이 취소될 경우 여행경비는 전액 환불이 됩니다.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스위트유로’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 여행 출발 후, 한국 및 여행국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여행이 중단되어 귀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일정 중 이미 지불완료된 현지 숙박비와 차량비 제외 후 환불이 됩니다.

 

▣ 본특약 규정은 하기의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1.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2.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임신, 사고 등)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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